"전셋값 정도만 내고 입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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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덕동 '마포 펜트라우스' 등 미분양 단지 '잔금 유예' 눈길
분양 관계자는 “전용 84㎡형의 경우 인근의 성남동 아파트 84㎡형 평균 전셋값(1억5700만원대)을 약간 웃도는 가격(1억6000만원)에 입주가 가능하다”며 “초기 부담금이 줄어든 데다 ‘9·10 대책’으로 인한 연내 취득세 감면도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
9·10 대책 이후 ‘잔금유예 혜택’을 내건 미분양 마케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준공이 끝난 미분양 아파트는 입주 전에 잔금을 완납해야 하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부담이 컸다. 이럴 경우 수요자들은 전셋값 정도의 초기 부담금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해진다.
삼성물산이 서울 전농·답십리뉴타운에서 분양 중인 ‘래미안 전농 크레시티’는 잔금납부를 입주예정(2013년 4월) 연도인 내년 말까지 유예해준다. 이로써 전용 121㎡형은 초기 부담금이 1억7000만원 수준이다. 계약금 5%, 중도금 20%에 이자를 시공사가 대신 내주고, 발코니도 무료로 확장해 준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 신공덕동에서 분양 중인 ‘마포 펜트라우스’도 계약금 10%와 입주 시 잔금 20%를 제외한 나머지 70%를 2년간 연기해주고 있다. 분양가가 8억원을 호가하지만 2억4000만원의 초기 자금이면 입주할 수 있다.
현대건설이 경기 수원 이목동에서 내놓은 ‘수원 장안 힐스테이트’ 역시 잔금 80%를 3년간 유예해준다. 전용 127㎡형은 1억2000만원 정도면 입주가 가능하다. 서울 금호동 ‘금호자이2차’와 경기 용인 성복동 ‘성복아이파크’, ‘성복자이2차’도 잔금 유예를 실시하고 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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