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9일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1991년 서강대 건물 옥상에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국 부장 김기설 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하자 검찰이 김 씨의 전민련 동료였던 강기훈 씨가 유서를 대신 써주며 자살을 방조했다고 기소한 사건이다.

강 씨는 자살방조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94년 만기 출소했다.

강 씨는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 규명 결정에 따라 2008년 1월 재심을 청구해 서울고법이 2009년 9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즉시 재항고해 대법원 심리가 진행돼 왔다.

강 씨의 변호인단은 재심 청구서에서 법원이 사건 당시 강 씨에게 자살방조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이중 자살방조 혐의는 잘못된 증거와 증언에 기초한 것으로 밝혀져 재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의 재항고가 기각됨에 따라 강 씨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가 진행될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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