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재심 결정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1991년 서강대 건물 옥상에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국 부장 김기설 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하자 검찰이 김 씨의 전민련 동료였던 강기훈 씨가 유서를 대신 써주며 자살을 방조했다고 기소한 사건이다.
강 씨는 자살방조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94년 만기 출소했다.
강 씨는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 규명 결정에 따라 2008년 1월 재심을 청구해 서울고법이 2009년 9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즉시 재항고해 대법원 심리가 진행돼 왔다.
강 씨의 변호인단은 재심 청구서에서 법원이 사건 당시 강 씨에게 자살방조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이중 자살방조 혐의는 잘못된 증거와 증언에 기초한 것으로 밝혀져 재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의 재항고가 기각됨에 따라 강 씨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가 진행될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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