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ㆍ충남 낙후지역 신발전지역으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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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동두천·금산·청양 일대
2조3453억원 투입, 단계적 개발
2조3453억원 투입, 단계적 개발
현재는 낙후됐지만 장기적으로 개발여력이 큰 경기 북부권의 양주 동두천 등과 충남 금산 청양 일대 개발 청사진이 마련됐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열린 제1차 국토정책위원회에서 경기도와 충남 낙후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신발전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과 특수상황지역(접경지역 15개 시·군 및 개발대상도서 186개)으로 낙후됐지만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을 말한다.
종합발전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양주 동두천 등 경기북부 5개 시·군(3.8㎢)에는 민간자본 4519억원을 포함, 5649억원이 투자된다. 양주와 동두천 일대 2개 지역 내 장흥 아트밸리와 소요산 종합개발 등 체험형 관광시설을 확충한다. 기반시설 조성이 마무리됐으나 분양률이 저조한 포천 연천 파주 등 3개 시·군 내 산업단지는 입주기업 유치가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
금산 부여 등 충청권 5개 시·군(약 60.8㎢)도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돼 민간자본 1조5138억원을 포함, 총 1조7804억원이 투자된다. 금산군과 청양군 일대는 인삼·약초 체험단지, 친환경 레포츠타운 등으로 조성된다. 예당일반산업단지(예산), 김가공 농공단지(서천), 서동요 역사관광지(부여) 등 10곳의 입주기업에 세제감면 등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2008년부터 전남 서남권·경북 백두대간권·경북 낙동권·충북·전북 동부권 등을 신발전지역으로 정하고 투자 및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지구(발전촉진지구)에서 개발사업 때 토지수용권 부여, 인·허가 의제처리(관련 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간주) 등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15일 열린 제1차 국토정책위원회에서 경기도와 충남 낙후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신발전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과 특수상황지역(접경지역 15개 시·군 및 개발대상도서 186개)으로 낙후됐지만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을 말한다.
종합발전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양주 동두천 등 경기북부 5개 시·군(3.8㎢)에는 민간자본 4519억원을 포함, 5649억원이 투자된다. 양주와 동두천 일대 2개 지역 내 장흥 아트밸리와 소요산 종합개발 등 체험형 관광시설을 확충한다. 기반시설 조성이 마무리됐으나 분양률이 저조한 포천 연천 파주 등 3개 시·군 내 산업단지는 입주기업 유치가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
금산 부여 등 충청권 5개 시·군(약 60.8㎢)도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돼 민간자본 1조5138억원을 포함, 총 1조7804억원이 투자된다. 금산군과 청양군 일대는 인삼·약초 체험단지, 친환경 레포츠타운 등으로 조성된다. 예당일반산업단지(예산), 김가공 농공단지(서천), 서동요 역사관광지(부여) 등 10곳의 입주기업에 세제감면 등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2008년부터 전남 서남권·경북 백두대간권·경북 낙동권·충북·전북 동부권 등을 신발전지역으로 정하고 투자 및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지구(발전촉진지구)에서 개발사업 때 토지수용권 부여, 인·허가 의제처리(관련 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간주) 등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