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유성기업 발레오 상신브레이크가 단행한 직장폐쇄의 적법성 여부가 다뤄질 전망이다.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인해 노사갈등이 심화됐고, 생산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장폐쇄 카드를 선택한 기업들이지만 국감에서는 주로 사용자의 직장폐쇄에만 초점이 맞춰진 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5월18일 유성기업의 직장폐쇄조치는 명백히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인해 비롯됐다. 유성기업 관계자는 최근 “노조의 고의적인 태업과 불법파업으로 생산피해가 커지는데 시설보호 요청을 받은 공권력은 뒷짐을 지고 있었다. 생산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장폐쇄조치를 했는데 정치권에선 회사만 문제를 삼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유성기업 아산공장 노사는 지난해 1월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 시행을 둘러싸고 특별교섭을 벌였다. 그러나 회사는 원청회사인 현대·기아차가 아직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아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자 노조는 이에 반발해 3월 하순부터 집단 조퇴와 잔업 및 특근 거부 등을 벌이며 회사를 압박했다. 노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생산라인을 점거하며 불법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주요 생산설비의 전원을 내리고 각종 기계에 쇠막대기를 끼워 작업을 방해했다. 노조가 불법으로 공장을 점거하는 바람에 자동차 핵심 엔진부품인 피스톤링의 생산이 완전 중단됐고 현대차와 기아차 등 완성차의 일부 생산라인은 멈춰 섰다. 회사 측에선 경찰에 공장시설을 보호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경찰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결국 회사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장폐쇄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노조의 불법파업이 벌어지는데 공권력이 개입하지 않아 회사가 불가피하게 직장폐쇄를 하는 사례는 많다. 공권력을 요청하면 경찰은 뒷짐을 지기 일쑤이고 회사는 경비용역을 채용하는 수순이 이어진다. 2010년 2월 경주 발레오전장에서도 비슷한 사태가 벌어졌다. 발레오 노조는 매년 파업을 벌여온 강성노조다. 이때도 노동관계법상 노조 가입이 불가능한 경비원들의 외주화에 반대하며 불법파업을 벌였다. 회사 측은 노조의 태도를 고쳐야겠다고 마음먹고 직장폐쇄로 맞섰다.

노조권력이 막강했던 이 회사에선 생산직과 사무직은 물론 식당아줌마와 경비원까지 임직원 875명 전원이 정규직이었다.파업 당시 직원들의 임금 수준을 보면 경비원의 연봉이 평균 7600만원이고 청소원, 취사원(식당아줌마), 운전기사도 평균 7200만원이었다.

결국 이 회사 노조는 그해 5월 95%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투쟁노선을 걸어온 민주노총에서 탈퇴했다. 하지만 국회에선 이런 회사 측의 대응이 과잉이라고 지적한다.

국내 최대 자동차브레이크부품 생산업체인 상신브레이크는 노조 파업 47일 만인 2010년 8월23일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노조는 노동법상의 ‘타임오프제’를 거부하고 계열사의 공장 증설 중단 등을 요구하며 불법파업을 벌이자 회사 측은 직장폐쇄로 맞섰다. 노조 전임자의 급여 지원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고 계열사 공장 증설 문제는 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불법이지만 노조는 개의치 않았다.

회사에서도 파업기간 중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고 불법 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 5명을 해고했다. 결국 노조원들이 파업대열에서 이탈하기 시작했고 그해 11월엔 금속노조 탈퇴를 결의했다.

KEC도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회사 측이 직장폐쇄로 대응했다. 2010년 6월 이후 장기파업을 벌여온 KEC 노조는 금속노조와 결별한 노조원이 절반을 훨씬 넘는다. 경총 관계자는 “노조의 불법파업이 회사의 직장폐쇄를 불러왔고 노조의 기대심리를 꺾어 노조원들이 민주노총을 탈퇴하거나 독립노조를 설립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결국 직장폐쇄가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잘못된 관행을 끊는 데 기여한 측면도 있다는 해석이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