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의 16.5%는 검사의 잘못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민주통합당) 의원이 4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2007-2011년 무죄 등 평정내역'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검사의 과오로 무죄가 선고된 경우는 3천350건로, 전체 무죄 사건(2만260건)의 16.5%에 달했다.

검사의 과오로는 수사미진이 54.2%(1천816건)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며 법리오해 23.4%(785건), 증거판단 잘못 7.2%(241건) 등 순이었다.

한편 무죄 판결 확정에 따른 형사보상금 지급 규모는 2008년 283건(61억2천600만원)에 불과했으나 올들어 상반기에만 1만7천33건(205억4천만원)에 달하는 등 급증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무죄 판결은 검찰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국가예산에 손실을 입히므로 무죄판결이 많은 검사에게는 확실한 인사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