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8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구속기소)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사진)를 불구속 기소했다. 비슷한 혐의의 이석현 민주당 의원(61)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원내대표에 대한 검찰수사는 지난 6월29일 공개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임 회장에게서 2000만원을 수수한 외에도 2010년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60·구속기소)와 지난해 3월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65·구속기소)에게서 저축은행 퇴출저지 부탁과 함께 3000만원씩 받아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임 회장에게서 2008년과 올초 두 차례에 걸쳐 모두 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다. 또 지난 4·11 총선 출마 당시 차명으로 보유한 시가 6억원 상당의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에 대한 재산신고를 누락, 허위로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의 보좌관인 오세욱 씨(42)는 임 회장이 건넨 3000만원을 이 의원과 공모해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합수단은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포함, 이날 저축은행비리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단이 작년 9월22일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이다. 대상 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영업정지를 내린 토마토, 제일1·2, 프라임, 에이스, 대영, 파랑새 등 7개 저축은행과 지난 4월 추가로 영업정지된 솔로몬, 미래, 한국, 한주 등 4개 저축은행 등 11개다.

합수단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대주주 경영진, 정·관계 인사 등 모두 124명을 단속하고 이 중 62명은 구속 기소,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6504억3100만원을 환수했으며,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지금까지 확인된 불법대출 규모는 5조2776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