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은 건설사들의 주택보증상품에 대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내달 2일부터 본격적인 ‘전자보증 서비스’를 시작한다. 대상이 되는 보증상품은 주택구입자금보증 및 정비사업대출보증이다.

그동안 회원사들이 직접 방문해서 처리해왔던 보증서 신청·발급 등의 업무를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주택구입자금보증은 분양자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주택구입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이용하는 보증상품이다.

지난 2월 상품 출시 이후 4조원의 보증이 이뤄졌다.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은 재개발재건축사업장의 조합·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주비, 부담금, 사업비 등의 자금을 조달할 때 이용한다. 주택보증은 현재까지 1조2000억원의 대출을 보증해 줬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