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캐넌의 사상은 시장 실패를 이유로 정부의 시장개입이 왕성하던 20세기 중반 이후의 산물이다. 케인스와 주류경제학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은 정부의 개입이 초래할 위험에 대해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의회는 법이라고 볼 수도 없는 법을 마구 만들어냈다. 세금을 걷어서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에게 나눠줬다. 재정적자는 늘어만 갔다. 그 결과 개인의 자유는 유린됐고 기업 투자는 위축돼 실업과 경제침체가 만연했다.

뷰캐넌은 이 같은 상황을 ‘헌법적 혼란(constitutional chaos)으로 인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규정했다. 그의 헌법사상은 20세기 중반 이래 서구사회에 만연했던 그 같은 상황을 극복하고 자유와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제도와 헌법을 찾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런 공로로 그는 1986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뷰캐넌은 쉽게 잊혀지는 수상자가 아니라 위대한 수상자임에 틀림없다. 그는 새뮤얼슨 등과 달리,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경제와 정치를 보는 근본적인 인식체계를 새로이 세우려는 ‘시스템 빌더’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주류경제학자들은 무명의 시골대학 출신인 그가 노벨상을 수상하는 것을 보고 나도 수상 자격이 있다고 비아냥거렸다. 그들은 뷰캐넌의 공공선택론과 헌법경제학조차 비웃었다. 그러나 그는 공공선택 학파를 형성해 반대론에 대응했다.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 입지전적인 이력을 만들어간 뷰캐넌은 복잡한 계량과 수리를 동원하는 주류경제학의 접근 방식은 재정확대나 적자 그리고 규제 증가만을 야기할 뿐 아무런 쓸모없는 지적 유희(遊戱)라고 맞섰다. 주류경제학은 수리를 통해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과세하는 것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가져다주고 소득 분배의 형평성을 보장하느냐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었다.

뷰캐넌은 국가 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다양한 헌법 규칙을 제안했다. 방만한 통화정책을 억제하기 위해 통화준칙주의를 헌법에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국가의 조세 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단일세율제도, 정부지출 예산적자 등의 한도를 정한 헌법 규칙, 그리고 경제에도 차별입법 금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치주의를 헌법에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뷰캐넌의 헌법사상이 미친 영향은 적지 않다. 스위스가 헌법에 세율 인상 한계와 지출 한도를 정한 것, 독일이 최근 헌법 개정을 통해 적자예산의 한계와 경쟁적 연방주의를 도입한 것, 스웨덴이 친자유시장으로 헌법을 개정한 것 등 모두가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아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뷰캐넌 사상의 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