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집인 공공형 어린이집 189개소를 선정해 운영한다.

도가 지난 2011년 7월부터 선정, 운영하고 있는 공공형 어린이집은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덜면서도 보육의 품질은 보다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집’이다. 이는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공공 인프라로써의 기능을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보육환경이 우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 저렴하면서도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공공형 어린이집을 400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665개소의 공공형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도는 금년 9월부터 공공형어린이집의 우수품질 확보를 위해 기본신청 자격을 강화했다. 주요 내용은 1인 1개의 공공형만 운영할 수 있고, 평가인증 점수는 종전 75점에서 90점 이상으로, 정원 충족률은 종전 50%에서 80% 이상으로 변경했다.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은 ▲평가인증 점수 ▲보육교직원 전문성(1급 보육교사 비율, 원장으로서의 재직 경력, 보육교사의 장기근속·직무교육 이수 여부 등) ▲건물 소유 형태(자가, 임대, 보육료 수입 중 부채상환비율 등) ▲취약보육서비스 등 운영 여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을 한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정원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는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낮추고, 보육교사의 급여는 국공립 어린이집(1호봉 이상) 수준으로 높여 우수한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국가에서 책임지는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의 운영 정보를 부모에게 투명하게 제공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경기도는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요건 및 사후 운영기준 위반 수준 및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보조금 환수 및 선정 취소 등 조취가 취해진다”며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기준’의 성실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운영컨설팅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공보육의 품질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