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휘 따라 조만간 구치소 수감 절차
당선무효형 확정, 12월19일 교육감 재선거
선관위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도 반환해야


후보자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곧바로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고 잔여 형기(약 8개월)를 복역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0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9시5분께 서울시교육청에 정상출근했으며 법정에는 나오지 않았다.

곽 교육감은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조만간 검찰의 지휘에 따라 구치소 수감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곽 교육감 측과 조율해 수감 일정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추석연휴 전인 28일 수감하는 방안과 연휴 직후에 수감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다.

당선 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며 오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교육감 재선거가 치러진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으로부터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후보자 사퇴 후 그 대가를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곽노현 피고인과 박명기 피고인이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 사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2억원을 주고받아 규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선거일 이후 범죄의 공소시효를 '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와 268조 1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배한다는 곽 교육감의 상고 이유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단속과 처벌을 유지하고자 내린 결단으로 자의적인 입법재량권 행사나 불합리한 차별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후보 사퇴의 대가로 박 교수에게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곽 교육감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232조(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 1항 2호는 사후매수죄로 불리며 형량은 7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3천만원의 벌금형이다.

곽 교육감은 지난 1월 1심에서는 법정 최고액의 벌금형인 3천만원을, 지난 4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곽 교육감은 구속기소 직후 교육감직에서 배제됐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석방돼 교육감 업무에 복귀했고 2심에서도 법정구속을 유예하는 조건부 실형을 받아 그동안 교육감직을 유지해왔다.

곽 교육감은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앞서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천만원도 반납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벌칙조항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선관위가 보전해준 선거비용을 반환하게 돼 있다.

대법원 상고심 판결과 별도로 곽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에 사후매수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가 기각되자 올해 1월 직접 헌법소원을 내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59)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김승욱 기자 pdhis959@yna.co.krkind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