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엘에이는 26일 "관계사이자 광구 운영권자인 MGK가 카자흐스탄 석유가스부와 2014년 9월9일까지 광권 계약을 연장하는데 성공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MGK는 카자흐스탄 석유가스부로부터 2010년 10월15일 광권의 조기종료 통보를 받았으나 이에 조기 종료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