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닝 열풍' 타고 대박 노리던 회사의 추락…개미들 '패닉' [진영기의 찐개미 찐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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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알 낳는 호카' 잃은 조이웍스앤코, 주가 최저가로
조이웍스앤코, 7개월 새 68% '급락'
지난해 호카 오프라인 사업 양수
대표 폭행 논란에 한국 총판계약 해지
조이웍스앤코, 7개월 새 68% '급락'
지난해 호카 오프라인 사업 양수
대표 폭행 논란에 한국 총판계약 해지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조이웍스앤코는 6.83% 내린 1174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가는 장중 한때 1157원까지 하락했다. 장중가, 종가 모두 역대 최저가를 기록했다. 지난해 6월 12일 장중 기록한 52주 최고가 3750원을 감안하면 주가는 7개월 사이 68.69% 급락한 셈이다. 한때 500억원을 웃돌던 시가총액은 약 288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조이웍스앤코는 지난해 9월 최대주주인 조이웍스로부터 호카 리테일 사업 중 오프라인 관련 영업권을 넘겨받았다. 2022년 35억원에 불과했던 호카 오프라인 사업부 매출액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러닝 열풍이 확산하면서 2024년 306억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세전영업이익도 2억원에서 47억원으로 불어났다. 러닝화의 두꺼운 미드솔(밑창)을 앞세워 매장 확대 전략이 승승장구한 덕이다.
호카 오프라인 부문 매출액은 작년 상반기에도 매출액 188억원, 세전영업이익 28억원을 기록하며 순항했다. 사업권 양수 당시 평가를 맡은 신흥회계법인은 관련 매출액이 2028년 42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연간 40억원 수준의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논란이 커지자 조 전 대표는 사과문을 내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조 전 대표는 "저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많은 분께 큰 분노와 실망을 드린 점,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건은 전적으로 저 개인의 잘못이고, 정당화될 수 없는 저의 불찰"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비난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고, 불매운동까지 벌어지자 호카 브랜드를 보유한 미국 본사 데커스는 조이웍스와 한국 총판계약을 해지했다. 조이웍스는 조이웍스앤코의 최대주주다. 조 전 대표는 현재 조이웍스 대표를 맡고 있다. 총판계약 해지 소식이 전해진 8일 조이웍스앤코 주가는 하한가로 추락했다.
조이웍스앤코와 조이웍스간 영업양수도 계약은 해지되지 않았다. 당초 조이웍스앤코는 호카 오프라인 사업부를 양수하며 250억원을 지불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125억원은 아직 납부하지 않았는데, 양사 간 협의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조이웍스앤코는 "영업양수도 계약이 확정되는 경우 즉시 공시하겠다"며 "오프라인 매장 운영의 연속성과 상품 공급 안정화를 위해 관련 이해 관계자와 필요한 협의 및 대체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2020년 스팩 합병 상장 후 2023년까지 흑자 기조를 이어왔지만, 2024년 2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된 영업손실은 42억원, 순손실은 79억원에 달한다. 3분기 누적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마이너스(-) 8억원으로 현금도 유출되고 있다. 호카 오프라인 유통 사업을 양수하며 반등 기회를 모색했지만, 물거품이 된 셈이다.
추가 현금 유출 우려도 제기된다. CB 투자자들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이웍스앤코가 지난해 발행한 120억원 규모의 3회차 CB 전환가액이 기존 3175원에서 2223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최초 전환가액 대비 30% 낮은 하한선이다.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높으면 투자자는 CB를 보통주로 전환하고, 시장에 팔아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에서 현금이 유출되지 않는다. 하지만 주가가 전환가액을 밑돌면 풋옵션을 행사해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3회차 CB의 1차 조기상환 기간은 오는 6월 9일부터다.
일부 주주는 조 전 대표 때문에 회사가 막심한 피해를 봤다며 법적 대응을 촉구했다. 다만 조 전 대표가 법적 처벌을 받을 확률은 낮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김광식 법무법인 청출 변호사는 "조 전 대표의 폭행죄 성립 여부를 떠나 회사를 피해자로 하는 배임죄 등 별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조 전 대표가 호카와 총판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고의로 하청업체 직원을 폭행했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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