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토지 소유면적이 2억2천471만㎡(224.71㎢), 금액으로 33조5천18억원(공시지가 기준)에 이른다고 26일 밝혔다.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다.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1분기보다 204만㎡(0.9%) 증가했고, 보유한 필지 수도 8만2천729필지로 1천620필지(2.0%) 늘어났다.

2분기 동안 외국인은 353만㎡를 취득하고 149만㎡를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유 주체로 구분하면 외국 국적의 교포가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의 57.1%에 해당하는 1억2천825만㎡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작법인이 7천181만㎡(32.0%), 순수 외국법인이 1천536만㎡(6.8%), 순수 외국인이 879만㎡(3.9%), 정부·단체가 50만㎡(0.2%)를 각각 보유 중이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2천173만㎡(54.2%), 유럽 2천359만㎡(10.5%), 일본 1천920만㎡(8.5%), 중국 487만㎡(2.2%), 기타 5천532만㎡(24.6%)다.

외국인이 보유한 땅은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1억3천309만㎡, 59.2%)와 공장용지(6천714만㎡, 29.9%)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시도별 면적은 전라남도 3천799만㎡(16.9%), 경기도 3천762만㎡(16.7%), 경상북도 3천508만㎡(15.6%), 충청남도 2천231만㎡(9.9%), 강원도 1천899만㎡(8.5%) 등의 순이다.

이를 토지가액으로 환산하면 서울 11조1천333억원, 경기 5조6천63억원, 부산 3조 4천16억원, 인천 2조4천521억원 등이다.

2분기 외국인 토지수요 현황은 국토해양통계누리(http://stat.mltm.go.kr)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