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검찰이 비판 피하려 한 수사"
저축은행 등에서 7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 전 국회의원(77·사진) 측이 첫 공판에서 “검찰이 권력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 한 수사”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청탁을 받은 기억이 없고,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은 서울 소재 호텔방에서 10~20분 만나긴 했지만 청탁이나 돈을 받지 않았다”며 “코오롱그룹에서 받은 돈 역시 정당한 고문료”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의 소개로 만난 임 회장에게 3억원을, 같은 해 12월 김 회장에게 “공기업 민영화가 활성화되면 좋은 매물을 잡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역시 3억원을 수수한 한편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매달 고문료 명목으로 코오롱그룹에서 1억5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변호인은 “이 전 의원은 자존심이 강해 처음 만난 사람에게서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비판받지 않기 위해 수사한 것으로, 근거 없는 풍문이 아닌 증거만으로 이 전 의원의 유·무죄가 가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의원은 세간의 의혹으로 수사한 게 아니라 저축은행 수사 중 드러난 사실로 수사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의원은 피고인 모두진술을 통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부끄럽기 짝이 없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며 “잘못된 점은 반성하며,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임 회장, 김 회장, 이 전 의원의 전 보좌관인 박배수 씨, 정두언 의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코오롱과 관련해 들어온 고발 사건을 조사한 뒤 이 전 의원의 혐의가 드러나면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