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1년…국민참여재판 늘려 '소통'은 확대
양승태 대법원장(64·사진)이 오는 27일로 취임 1년을 맞는다. 양 대법원장은 지난해 취임 일성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7월부터는 국민참여재판 대상을 전체 형사합의 사건으로 확대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도 거뒀다. 하지만 ‘도가니’ ‘부러진 화살’ 등 영화로 대변되는 사법부 불신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인사에선 특히 잡음이 커 대법원에서 선정한 대법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하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소통 활성화

대법원이 발간한 ‘2012 사법의 현황과 전망’ 자료에 따르면 형사사건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으로 항소하는 비율은 올해 상반기 기준 35.1%로 지난해 같은 기간(42.3%) 대비 7.2%포인트 낮아졌다. 대법원 측은 “형사사건의 유·무죄 여부 및 양형에 대한 심리가 1심에서 충실히 이뤄진 결과”라고 자평했다.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 건수는 크게 늘었다. 작년 한 해를 통틀어 17건이던 전원합의체 판결이 올해는 상반기에만 21건 처리됐다.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안이나 대법원 판례를 뒤엎을 경우에 14명의 대법관이 모두 참석하는 재판인 전원합의체가 확대된 것도 양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심리불속행(3심에서 심리 없이 기각 판결) 비율은 지난해 상반기 68.2%에서 올해 상반기 53.5%로 낮아졌다.

의미 있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현재 형사재판에 한해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을 민사재판으로 확대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됐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64건에서 2009년 95건, 2010년 162건에 이어 지난해 253건을 기록했다. 성범죄 양형 기준 상향 등 양형 기준이 새로 마련됐고 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도 만들어졌다. 법관연임심사제도 개선됐다.

○평생법관제, 법조일원화 등 과제 산적

그러나 인사에서 한국 사법사상 최초로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청문 과정에서 낙마하는 등 인사 검증 시스템에서 실책이 드러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7월 대법관 4인 퇴임 후 두 달이 지나도록 대법관 한 자리가 아직 비어 있다. 대법원은 26일 후보자를 다시 추천할 예정이지만 청문회 등 일정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최소한 한 달은 공백을 감수해야 할 상황이다. 또 양 대법원장 취임 후 여성인 박보영 대법관 외에 대법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고위급 판·검사 중심으로 선정해 법원의 다양화 측면에서는 후퇴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양 대법원장이 강조했던 평생법관제 정착도 아직 낙관할 수 없다. 판사가 정년까지 근무하는 평생법관제에 따라 법원장 5명이 고등법원 부장으로 복귀하는 첫 사례가 나왔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고위 법관들이 대법관이 되지 못하면 ‘옷을 벗는’ 관행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강하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법조일원화(검사 변호사 등 법조 경력자에 한해 판사로 임용하는 제도) 정착 역시 그가 풀어야 할 과제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