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프로그램을 유포해 온라인 도박게임에서 상대방의 패를 들여다보며 금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해킹프로그램을 유포한 뒤 온라인 포커나 고스톱 게임에서 상대방의 패를 보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정보통신법 위반)로 이모씨(38) 등 2명을 구속하고 고모씨(39)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상계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10명의 종업원을 고용해 게임에 참여한 3913명을 상대로 1만601회에 걸쳐 4억4000만원 상당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게임 상대방의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일명 ‘까는거’란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불법적으로 수집해 뒀던 100여만 개의 전자우편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발송했다.

이들은 이 프로그램을 내려 받은 피해자 9500여명 가운데 3913명이 유명 게임사이트의 ‘포커’, ‘고스톱’ 게임 등에 접속하자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종업원들에게 이들의 패를 들여다보면서 게임을 하도록 시켰다. 게임에서 획득한 사이버머니는 현금으로 바꾼 뒤 나눠가졌다. 경찰 관계자는 “발송자를 알 수 없는 메일이나 광고 등은 가능한 열람하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