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기능·구조적 결함이 있는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 연한인 20년이 지나지 않아도 안전진단을 통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을 비롯해 ‘주택법’과 ‘부동산투자회사법(리츠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정법 개정안은 재건축 연한을 20년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는 현행 체계는 유지하되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중대한 기능·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안전진단을 통해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추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속기록을 작성해야 하는 회의와 추진위원회 정보 공개 항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약자 신혼부부 등의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주택건설 때 도로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협의해 수립하도록 했다. 또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수 확대, 위원장 상근, 조정 결과에 대한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리츠법 개정안은 위탁관리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하고, 현물출자를 자율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기관리리츠의 설립자본금을 10억원으로 5억원 늘리고 공모의무 이행기간은 1년6개월로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은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도정법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 주택법과 리츠법은 6개월 후 각각 시행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