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0일 ‘주택 취득세·양도세 한시 감면’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민주통합당이 공시지가 9억원을 넘거나 국민주택(전용면적 85㎡) 규모 이상의 주택 거래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부자감세’라며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5년간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민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민주당은 모든 미분양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한정하든지, 공시지가 일정 금액 이하로 정하든지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한 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취득세 50% 감면)을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9억원이 넘는 집을 사는 사람들은 취득세 감면이 집 구입의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유대운 민주당 의원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은 부자감세”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9억원 이하 1주택은 1%로, 9억원 초과 주택이나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2%로 취득세가 각각 낮아진다.

재정위는 21일 조세소위에서, 행안위는 2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재정위 여야 의원들은 미분양 주택 중 고가 주택 및 대형 주택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해 이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이번 감세 혜택은 법안이 관련 상임위를 통과하는 날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안 처리 때까지 주택거래가 일시 중단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