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건설산업이 경기 파주시 아동동에 지은 ‘신안실크밸리 1·2차’ 미계약분 250여가구를 2년 전 분양 당시보다 최대 25% 저렴하게 팔고 있다. 전용면적 59㎡형은 분양 당시(1억9500만원)보다 5000만원 정도 할인해준다. 정부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100% 감면 정책을 내놓은 11일 모델하우스에 문의 전화가 잇따랐다.

분양 관계자는 “파주LCD산업단지 배후 주거지여서 임대·매매 수요가 풍부해 할인가에 매입하면 투자 가치뿐 아니라 양도세 감면 혜택까지 볼 수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9·10 경제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세금 감면 카드를 꺼내들면서 취득세 50%와 양도세 100% 감면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미분양 주택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준공 이후 미분양 주택이나 연내 입주하는 미분양 주택은 전국적으로 4만2539가구에 달한다. 이 중에 연내에 입주 예정인 물량은 1만1508가구다. 서울의 대규모 단지와 향후 기반시설이 잘 갖춰지는 수도권 택지지구도 상당수 있다. ‘상도 엠코타운’ ‘가재울뉴타운 래미안e편한세상’ 등 서울 대규모 재개발 단지들이 눈에 띈다. 흑석동에서는 이미 입주한 ‘한강 푸르지오’와 ‘흑석 뉴타운 센트레빌Ⅱ’도 관심 대상이다.


최근 분양한 미분양 단지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수도권 택지지구 중 연내 분양이 예정돼 있거나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을 위주로 살펴 보면 좋다고 전문가들은 추천했다.

신규 미분양 주택은 김포 한강신도시, 인천 송도지구 등 택지지구에도 있다. 이미 입주한 단지 중에서는 고양시 식사동 ‘위시티 자이 4단지’, 김포시 장기동 ‘쌍용 예가’ 등에 발품을 팔아볼 만하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미분양 주택이나 입주 예정 단지를 취득해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내 취득 후 등기까지 마쳐야 한다”며 “주변에 개발 재료가 있는 지역의 미분양 단지 중에 가격 할인 등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는 단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