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9월6일 오후 1시21분

국민연금 등 3대 연금에서 신텍과 관련한 부실감사 책임으로 소송을 당한 삼일회계법인이 비슷한 사건에서 승소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배호근)는 남모씨 등 국제건설 주주 114명이 국제건설과 전 대표 김모씨, 국제개발, 삼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제건설과 국제개발, 김씨는 남씨 등에게 15억892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삼일에 대한 손해배상은 기각했다.

금융위원회는 2008년 9월 국제건설이 50억원에 취득한 K사 주식을 사업보고서와 유가증권신고서에 타법인 출자현황(매도가능증권)으로 기록하지 않고 선급금으로 계상해 평가손실을 회피했다는 이유 등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제건설은 2009년 4월 상장폐지됐다. 삼일은 문제가 된 사항에 대해 “회계처리기준에 위배돼 작성되지 않았다”는 검토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에 남씨 등은 국제건설뿐만 아니라 삼일에 대해서도 “반기보고서를 검토하면서 K사의 주식 실물을 확인하지 않는 등 부실감사를 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반기보고서에 대한 검토는 질문과 분석적 절차에 따라 이뤄지므로 주식의 실물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임무를 해태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삼일은 코스닥 상장사 신텍이 지난 3년간 매출을 부풀린 건에 대해서도 법적 분쟁을 겪고 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3대 연금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유리자산운용 등 4개 자산운용사, 소액투자자 119명은 지난 4~5일 신텍과 삼일을 상대로 총 15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