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영화 `가비'의 제작사가 출연을 번복한 배우 이다해(2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가 제작사에 2천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영화에 출연하기로 구두 합의한 뒤 촬영 시작을 10여일 앞두고서 출연을 거절했다"며 "의상제작비, 촬영이 늦어져 추가지출한 스태프 인건비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제작사의 사정으로 일정이 지연된 부분도 있어서 이씨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2010년 12월 영화 `가비'의 여주인공 `따냐' 역으로 출연하기로 합의했지만 영화 촬영이 지연되자 작년 2월 출연을 거절했고, 이에 제작사가 "1억6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hapy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