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핵심 DCS는 접시안테나 없이 위성방송 수신…방송법 위반 vs 신기술
DCS는 접시 모양의 수신 안테나 없이도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금은 가정에서 위성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위성 안테나를 지붕이나 베란다에 달아야 한다. 하지만 DCS는 위성방송 신호를 KT 전화국에서 받은 뒤 초고속인터넷망을 통해 각 가정에 보내주기 때문에 별도로 위성 안테나를 달 필요가 없다.

안테나를 달기 어려운 아파트나 오피스텔, 위성 전파가 닿지 않는 지역, 태풍이나 폭우 폭설 등 기상재해 상황에서도 위성방송을 볼 수 있다. 위성 안테나를 설치할 때 드는 비용과 이사 갈 때 옮기는 비용 및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제로 삼은 것은 ‘DCS가 위성방송사업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방송법에는 위성방송사업을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임차해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해 방송을 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성설비만으로 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위성뿐만 아니라 유선망을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또 전화국 이후 구간이 IPTV 형태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고 IPTV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이에 대해 ‘인공위성의 설비를 이용해 송신하는 주된 방식이 변경되지 않는 한 일부 구간에서 다른 전송 수단을 이용하더라도 위성방송의 역무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은 “위성방송은 3만6000㎞를 거쳐 가입자에게 위성신호가 전달되는 방식인데 방통위는 DCS가 기껏 수㎞ 구간에서 인터넷 프로토콜(IP)망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위성방송을 IPTV로 둔갑시켰다”고 비판했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IPTV의 특징인 양방향성이 구현되지 않고 단순히 전송 역할만 하기 때문에 IPTV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