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확대될지 불분명한 상황에선 기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30일 지난해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디도스 공격 사건과 관련, 수사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수석이 당시 사건 연루 의혹을 받던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알려준 정보는 수사가 어떻게 확대될지 불분명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누설하면 안 되는 비밀에 해당된다"며 "기밀로 유지됐어야 할 정보를 누설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통령 최측근으로서 사회ㆍ정치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사건과 관련된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성찰 없이 행동했다"면서 "다만 실제로 수사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는 않았고 별다른 전과 없이 장기간 공직에 근무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누설 당시 사안이 기자들에게 알려진 엠바고(일정시점까지 보도금지) 상태였고 범행의 고의성도 없었다'는 김 전 수석의 주장은 "엠바고가 잡혔다는 사실은 오히려 보안이 필요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며, 미필적으로나마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1일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부터 최 전 의원의 비서 공모씨가 체포됐다는 보고를 받은 뒤 `공씨 등 4명이 디도스 공격 혐의로 체포됐고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내용을 최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박태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수석은 재판이 끝난 뒤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부도 인정했다.

결과에 납득할 수 없고 상급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hapy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