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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수첩] 다시 등장한 용산 불법 '딱지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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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혜정 건설부동산부 기자 selenmoon@hankyung.com
    “용산 국제업무지구 안에 짓는 주상복합아파트 입주권을 3.3㎡당 3800만원에 구해드릴 수 있습니다.”(서울 서부이촌동 A공인중개사)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가 원주민들에 대한 보상안을 발표한 지 채 1주일도 안 된 지난 28일, 대림·성원 등 이주대상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업소에서는 불법 딱지(입주권)가 등장했다. B공인 관계자는 “전용면적 85㎡ 이상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딱지가 많지 않다”며 “확실한 매도자가 있으니 서두르라”고 매매를 권했다. 보유 주택에 대한 보상금은 소유주가 받고, 할인가격에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는 매수자가 받는 구조였다.

    보상안에 따르면 이주대책대상자는 기존 보유 주택면적까지 추가 부담금 없이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입주권 매수자는 일반분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선매입할 수 있는 셈이다. 서부이촌동 2200여가구 중 절반가량은 등기부 등록상 평균 3억5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다. 2007년 발표된 개발계획을 믿고 대출을 받은 상당수 주민들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또는 새 아파트의 비싼 관리비를 우려해 재정착을 포기하는 대신 입주권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입주권 거래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위험이 너무 많다. 무엇보다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아직 정상화됐다고 단정짓기 이르다. 보상자금 조달, 분양 성공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중개업자들은 “새 아파트 가격이 3.3㎡당 4000만~5000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했지만 막연한 추정일 뿐이다.

    게다가 입주권 자체는 명의이전이 불가능하다. 원 소유주가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은 뒤에나 명의를 바꿀 수 있다. 원 소유주가 이중 매매를 해버리면 돈을 회수할 길이 막막해진다. 가처분이나 가등기를 걸어두는 편법을 동원할 수도 있지만 위험이 따른다.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 기존 주인이 명의를 넘겨주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00년대 초반, 딱지거래가 성행했던 상암동 곳곳에선 그런 사례가 많았다. 시행사인 드림허브는 입주권 관련 규정을 분명히 확정하고,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와 용산구도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문혜정 건설부동산부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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