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위헌…5년만에 폐지
"표현의 자유 과도하게 침해" 대선戰 악성댓글 급증 우려
헌재는 23일 재판관 8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을 판단한 근거로 △익명으로 표현할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점 △인터넷 실명제 도입 후 불법 정보 게시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 등 큰 효과가 없었던 점을 들었다. 헌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며 “인터넷 실명제 도입 후 달성된 공익에 비해 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표현을 자제하는 등 불이익이 더 크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또 “불법 정보 게시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인터넷 주소 추적·확인으로 가해자를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도 정보 삭제 등의 조치나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불법 정보 취급을 하지 말라는 명령 또는 손해배상 및 형사 처벌로 구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결정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인터넷 생태계를 왜곡시켰던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을 이제라도 폐지하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 등을 앞두고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 무책임한 글 올리기가 급증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누리꾼 손모씨 등 3명과 미디어오늘은 인터넷 실명제 때문에 인터넷 게시판에 익명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는 것은 사생활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고운/김주완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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