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중은행의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1종 국민주택채권을 살 필요가 없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연금 등 민간 장기주택저당대출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중은행 장기주택저당대출에 따른 저당권 설정 때 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를 없애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은 이달 초 ‘내수 활성화를 위한 경제활력대책회의’의 후속 조치로, 민간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에 한해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 내용은 21일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 내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인 10월2일까지 국토부 주택기금과(02-2110-6221·8162)에 제출하면 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