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회사 선정 투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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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발주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설계용역업체의 입찰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설계PQ)’ 개정안을 마련, 연말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PQ 세부평가방법’을 앞으로는 발주청별로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업체에 유리한 기준 마련 등 특혜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설계PQ 기준 개정에 앞서 7일 이상 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청은 설계PQ 평가위원 명단 및 세부평가내용를 포함한 평가결과서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국토부는 20일 경기 과천시 수자원공사 수도권본부에서 간담회를 열고 개선안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PQ 세부평가방법’을 앞으로는 발주청별로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업체에 유리한 기준 마련 등 특혜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설계PQ 기준 개정에 앞서 7일 이상 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청은 설계PQ 평가위원 명단 및 세부평가내용를 포함한 평가결과서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국토부는 20일 경기 과천시 수자원공사 수도권본부에서 간담회를 열고 개선안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