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건설사에 8조 긴급지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기존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에 편입됐거나 아직 갚지 못한 잔액이 있는 건설사도 P-CBO에 새로 편입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중소 건설사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패스트트랙’(신속지원제도)의 운용 기간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고 건설사에 대한 신·기보의 보증비율은 기존 40%에서 65%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업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원 내용을 보면 △P-CBO(3조원) △PF 부실채권 매입(2조원) △은행 자체 PF 정상화(1조7000억원) △패스트트랙 1년 연장(5000억원) △브리지론 보증 부활(5000억원) △대주단협약 1년 연장(약 3000억원) 등 총 8조원 규모다.
특히 최근 금호산업 사례와 같은 건설사 채권단과 PF 대주단 간의 분쟁 방지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이달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PF 사업을 마칠 때까지 대주단이 필요한 자금 지원 △시행사와 시공사 간 이면계약 금지 △주채권은행과 대주단 간 이견조정 기구 설치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업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원 내용을 보면 △P-CBO(3조원) △PF 부실채권 매입(2조원) △은행 자체 PF 정상화(1조7000억원) △패스트트랙 1년 연장(5000억원) △브리지론 보증 부활(5000억원) △대주단협약 1년 연장(약 3000억원) 등 총 8조원 규모다.
특히 최근 금호산업 사례와 같은 건설사 채권단과 PF 대주단 간의 분쟁 방지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이달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PF 사업을 마칠 때까지 대주단이 필요한 자금 지원 △시행사와 시공사 간 이면계약 금지 △주채권은행과 대주단 간 이견조정 기구 설치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