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당직자가 여기자를 성추행해 해임된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민주당과 해당 언론사에 따르면 민주당 전문위원인 A씨와 언론사 여기자 B씨 등 4명은 지난달 5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B씨는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자리를 옮긴 노래방에서 A씨가 자신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해당 언론사는 자체 조사 결과와 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상담확인서를 지난달 24일 민주당 감사국에 제출하고, 가해자인 A씨의 처벌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진상조사를 거쳐 지난달 3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해임 처분했다. 자리를 함께했던 이 언론사의 또 다른 남기자 C씨도 성추행이 인정돼 정직 5개월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민주당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A씨는 “당에서 제대로 진상조사도 하지 않은 채 해임 처분을 내린 만큼 다음주 해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앞서 민주당과 해당 언론사가 당직자 성추행 사건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최근 한 여기자가 택시 안에서 민주당 당직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이를 회사에 알렸지만 해당 언론사와 민주당은 이를 숨기고 함구령을 내린 상태라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추행 은폐 의혹을 반박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취재원과 기자들이 만난 저녁자리였다”며 “피해 당사자가 문제가 된 전문위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해 그대로 한 것이지 성추행 사실을 비호하거나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