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에 관련기준 누락"

서울고법 행정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10일 SK네트웍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이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과징금을 산정·부과하기 위한 기준은 없다"며 공정위가 SK네트웍스에 내린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준이 법 개정시 실수로 누락됐다고 하더라도 입법자의 실수를 원고와 같은 사업자에 돌릴 수는 없다"며 "시정명령은 가능하지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작년 10월 "지주회사 SK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유예기간 4년이 만료됐는데도 금융사인 SK증권을 계속 지배하고 있어 법을 위반했다"며 주식처분명령과 함께 과징금 50억8천500만원을 부과했다.

SK는 2007년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따라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금융사인 SK증권을 소유하고 있어 공정거래법의 금융 자회사 보유금지 조항에 저촉됐지만 그동안 유예기간을 적용받아왔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