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폭행' 김태촌 부하 2심서 벌금형 높여
재판부는 "A씨가 폭력 전과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과 응급조치를 위한 간호사의 요구를 받고서 폭행해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병실에서 갑작스런 호흡곤란 등으로 위독한 상태에 빠진 김씨를 응급처치하던 간호사가 `치료에 방해되니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간호사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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