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원형 부장판사)는 2일 간호사를 때린 혐의(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씨의 부하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을 높여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폭력 전과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과 응급조치를 위한 간호사의 요구를 받고서 폭행해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병실에서 갑작스런 호흡곤란 등으로 위독한 상태에 빠진 김씨를 응급처치하던 간호사가 `치료에 방해되니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간호사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hapy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