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구도심에서도 상업·유통·산업·주거기능 등의 시설을 통합개발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관련 행정규제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때 나지(동일 필지 내 건축물이 없는 토지)비율 요건 폐지, 도시 내 투수면적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 개정안을 3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역 내 나지가 절반 이상 포함돼 있어야 했다.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이 주로 빈 땅을 개발하는 수단으로만 활용돼 왔고 구도심 재생사업에는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구도심 재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역 지정 때 나지비율 요건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면적이 100만㎡ 이상인 도시개발사업 때 투수면적 기준 중 생태면적(빗물흡수 증발산 생물서식 등 자연순환기능을 가진 토양 면적)비율은 기존 20%에서 25%로, 자연지반면적(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고 빗물 침투와 식물생장이 가능한 자연녹지나 인공녹지)비율은 10%에서 15%로 각각 높였다. 수도권 집중호우 등 최근 기상 이변에 대응하고 홍수에 강한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업무지침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다음달 말께 발령ㆍ시행될 예정이다. 지침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 내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업무지침 개정으로 구도심 내 복합기능을 갖춘 도시 개발이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