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라 조사, 합법 권익 보장"

중국 정부가 북한 인권 운동가 김영환씨의 고문 주장을 정면 부인했다.

김씨가 중국에서 구금된 동안 고문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중국 정부가 공식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31일 "중국의 주관 부문(국가안전부)이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김씨 고문 의혹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밝혀 달라'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중국은 한국인 사건 연루자(김영환씨 등 지칭)의 합법 권익을 보장했다"며 이 같이 답했다.

외교부는 아울러 이 같은 자국의 입장을 한국 정부에 이미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이번 언급은 비록 '고문'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김씨가 제기한 고문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중국 정부가 자국 입장을 전면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김씨 고문 문제가 물밑 협상 단계를 넘어 한중 간에 외교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국가안전위해죄 혐의로 체포됐던 김씨는 지난 20일 구금 110여일 만에 강제 추방 형식으로 풀려나 동료 3명과 함께 귀국했다.

김씨는 30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중국 억류 기간 당국으로부터 구타와 전기 고문, 잠 안 재우기 등 각종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밝혔다.

(베이징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ch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