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BTO 시행사에 특혜제공 대가, 배임혐의도 적용

부산대 교내 민자사업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김인세 전 총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 조만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지검 특수부(황의수 부장검사)는 김 전 총장이 교내 쇼핑몰 '효원 굿플러스(현 NC백화점)'를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추진하면서 시행사에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1억원 안팎의 거액을 받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위해 최근 김 전 총장과 부산대 전임 집행부의 계좌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해 돈 흐름을 추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총장에 대한 영장청구 시점은 부장검사급 인사이동이 마무리되는 오는 26일 직후가 유력하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김 전 총장 재임 당시인 2010년 부산대는 효원 굿플러스(2009년 준공)의 영업부진 등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시행사 '효원 E&C'가 금융권으로부터 400억원을 대출받을 때 학교 기성회비 등을 담보로 제공했다.

'효원 E&C 측이 대출금 상환에 차질이 생기면 부산대가 국비지원이나 기성회비로 상환한다'는 이면계약을 해준 것이다.

이 때문에 대출금 상환이 지연되거나 BTO 사업이 해지될 경우 부산대는 최소 400억원대의 빚을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학생들이 내고 학교시설 확충, 수리, 운영 등에 쓰도록 용도가 정해진 기성회비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검찰은 김 전 총장에게 업무상 배임혐의도 함께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 전 총장이 재임중인 지난해 4월 부산대가 국가소유인 부산 영도구 동삼동 옛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 건물과 토지를 부산대병원이 사용하는 대가로 발전기금 18억원을 받아 효원 E&C의 대출이자 상환에 쓴 사실을 밝혀냈다.

국고로 귀속돼야 할 돈을 멋대로 쓴 것이기 때문에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총장도 지난 10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부산지검에 출두해 조사받으면서 부산대병원이 낸 18억원이 옛 국과수 남부분원 사용 대가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효원 E&C 측에 제공한 특혜에 대해서는 "당시 부산대가 도와주지 않으면 시행사가 대출을 받지 못하고, 대출을 받지 못하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정책적으로 판단했다"면서 배임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