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에서 고령자의 취업을 가로막는 나이 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기로 했다. 714만명(전체 인구의 14%)에 달하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대량 은퇴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근로나 아이돌보미 등 정부의 일자리 사업에서 취업 연령 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라며 “7월 중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그는 “서울 일부 구청이 환경미화원을 뽑을 때 연령 제한을 35세로 두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이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공부문 곳곳에 연령 제한이 걸려 있다. 산림청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고용 상한 연령을 만 55세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65세) △키움보듬이(65세) △보건복지부의 자활근로사업(65세) △농림수산식품부의 어촌체험마을 사무장(60세) △인천시 공공근로사업(60세) 등도 일정 연령 이상의 취업을 차단하고 있다. 정부는 사업별로 의견 수렴을 거쳐 연령 제한 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주용석/양병훈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