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제주 영어교육도시가 다음달 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투자진흥지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가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지정하게 되며 법인세 등 조세와 부담금 등을 감면받게 된다.

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자인 제주개발센터(JDC)와 국제학교, 영어교육센터 등의 시설운영자는 법인세와 취득세 등 조세 감면으로 2025년까지 약 750억원의 투자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JDC는 각종 개발행위에 따른 부담금 148억원의 50%인 74억원을 감면받게 돼 투자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 영어교육도시는 정부의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 중 하나로,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일대 379만㎡에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영어교육센터 주거시설 상업시설 등을 짓는 대규모 사업이다.

지난해 9월 노스런던칼리지잇스쿨제주와 코리아인터내셔널스쿨제주가 개교했고 오는 10월 블랭섬홀아시아 국제학교가 개교할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