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특검, 3개월간 수사결과 발표
최구식ㆍ나경원 등 개입의혹 무혐의 종결

지난해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 디도스(DDoSㆍ분산서비스거부) 공격사건을 수사해온 디도스 특별검사팀(박태석 특별검사)은 21일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5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약 3개월에 걸친 수사를 종결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이 '정치적 위세를 과시하려 한 의원 비서들과 도박사이트 합법화를 노린 IT업자의 공모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하고 정치권, 청와대 등 윗선의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내렸다.

박태석 특별검사는 이날 서울 역삼동 특검사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3월말부터 특검보 3명, 검사 10명을 비롯해 100여명의 수사인력과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특검팀이 검찰과 경찰의 기존 수사결과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한 채 배후 개입 의혹을 전혀 파헤치지 못함에 따라 수사 논란과 특검 무용론이 불거지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수석과 함께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김모(44)씨, 전 정무수석실 수행비서 김모(4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LG유플러스 직원 김모(45)씨와 중앙선관위 전산직원 고모(49)씨를 각각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의 개입 의혹 ▲국회의원 보좌관 등의 모임인 선우회 개입 의혹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 김모(31)씨 등 당시 1, 2차 술자리 모임 참석자들의 개입 의혹 ▲나경원 전 서울시장 후보의 개입 의혹 등은 모두 무혐의 내사종결했다.

검찰은 최구식 전 의원의 전 비서 공모(28)씨와 국회의장 전 비서 김씨가 공모해 공씨의 고향후배인 IT업자 강모(25)씨에게 디도스 공격 실행을 지시한 것으로 결론내린 바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수석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수사 축소ㆍ은폐 의혹, 검찰 수사과정에서 청와대 관련자의 은폐ㆍ조작ㆍ개입 의혹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7일 김 전 수석이 조 전 청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있지만 경찰 수사발표 내용을 사전조율한 흔적은 없었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박 특검은 "제3자 및 윗선 등 배후세력의 금전적 개입 여부를 확인할 만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그동안 총 348명을 조사하고 중앙선관위 등에 대해 15차례 압수수색을 벌였다.

계좌추적영장(22회), 통신영장(15회)도 여러 번 발부받았다.

특검팀 수사결과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1일 최모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부터 최구식 전 의원 비서 공씨가 체포됐다는 보고를 받고 "공씨 등 4명이 체포됐고 혐의를 부인한다"는 수사상황을 최 전 의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정무수석실 행정관 김씨는 작년 12월1일 수사상황을 최 전 의원 보좌관에게 알려준 혐의이며, 정무수석실 전 수행비서 김씨도 같은 날 국회의장 전 비서에게 수사상황을 누설한 혐의다.

선관위 직원 고씨는 디도스 공격 대응지침을 지키지 않고 회선을 잘라 홈페이지 접속 장애를 악화시킨 혐의를, LG유플러스 직원 김씨는 선관위 직원들을 속여 허위자료를 제출해 선관위의 디도스 공격 원인 분석을 방해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특검팀은 국회의장 전 비서 김씨가 강씨에게 9천만원을 투자해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 강씨 등의 대포계좌 개설 혐의, 강씨 등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정무수석실 전 행정관 김씨의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 혐의 등을 추가로 적발했으며, 이중 대부분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효재 전 수석은 수사발표 직후 "특검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고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적 없다.

정확한 사실을 확인한 후 보고를 하기 위해 통화했던 것이고 비밀인 수사상황을 알려준 일이 없다.

법정에서 무죄를 밝히겠다"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oakchu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