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 주유소에서 이중탱크, 비밀개폐장치 등을 이용해 유사석유를 만들어 팔아 115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용제와 톨루엔, 메탄올 등을 섞어 만든 유사석유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자동차의 연료공급장치 등이 파손돼 대형사고의 원인이 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고기영)는 21일 “유사석유를 제조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 6개 주유소에 공급한 혐의(사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이모씨(48·총괄관리책)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 박모씨(34)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달아난 김모씨(46·유사석유 제조자) 등 2명을 지명수배하고, 유사석유를 판매한 주유소 사장인 김모씨(53) 등 3명에 대해 조세포탈, 허위세금계산서 공급 등의 혐의로 관할세무서에 고발의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유소 저장탱크의 저장공간을 2개로 분리해 맨홀과 연결된 저장공간에는 정상석유를, 맨홀과 연결되지 않은 저장공간에는 유사석유를 저장했다. 이어 이중저장탱크와 각 주유기를 이중 배관으로 연결, 정상석유와 유사석유를 선별적으로 주유할 수 있는 비밀개폐장치를 설치했다. 단속반이 나오면 리모컨을 조작, 정상석유만 나오도록 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주유소 6곳에서 유사석유 700만ℓ를 유통·판매해 115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유사석유 제조책과 공급책, 운반책, 비밀개폐장치 설치책, 허위세금계산서 공급책, 바지사장, 사건 무마책 등으로 역할을 맡고 점조직 형태로 움직였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값싼 유사석유를 팔아 거액을 챙기는 일당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