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70)씨에 대한 첫 공판이 19일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권순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제315호 법정에서 열렸다.

공판준비를 위해 열린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의 경우 일부 돈받은 개별적인 사실은 인정하지만, 청탁과 알선 등 법 위반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이어 변호인은 "공모 시기와 주식 취득 시기가 맞지 않고, 공모한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가 명기되지 않았다"며 공소 사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노씨는 브로커 이모(47)씨와 짜고 2007년 3월 통영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득과정에 개입해 S사 주식을 무상으로 받는 방식으로 13억5천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K사 대표 이모(55)씨와 공모해 2006년 1월께 태광실업 땅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했다가 공장을 지어 되판 후 차액 가운데 13억8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을 마친 뒤 노건평씨는 혐의 인정 여부와 '뭉칫돈 설'에 대한 기자 질문에 "할 말이 없다"고 언급을 피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7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ym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