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동 일대 골목길 살려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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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철거 안해…첫 '수복형 방식' 도심정비
서울 인사동 120 일대 9만7000㎡ 규모 도심 재개발 대상인 ‘공평구역’이 현재의 골목길과 필지 형태, 표구점·필방 등 기존 상권의 특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공평구역에 도심의 좁은 골목길과 작은 필지들의 원형을 유지한 채 재개발하는 ‘수복형 정비 방식’ 도시계획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발표했다. 수복형 정비 방식은 1990년 도입됐지만 실제 도시환경정비사업(옛 도심 재개발)에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주민 공람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9월께 도시계획안을 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수복형 정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건폐율, 건물 높이, 주차장 설치 기준 등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도시계획안이 고시되면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으로 묶여 30여년간 개별적인 건축 행위를 할 수 없었던 토지주들이 자율적으로 낡은 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다.
서울시는 공평구역을 시작으로 낙원동·인의동·효제동·종로5가·주교동·오장동·충무로5가·쌍림동·충무로3가·관수동 일대 등 11곳의 도심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에도 이 같은 수복형 정비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종로 일대의 피맛골이 거의 사라진 것에서 보듯 대규모 철거 방식으로 도심을 정비하다 보니 도심의 역사성과 골목길 등 지역 특성이 훼손됐다”며 “낡은 도심을 정비하면서 고유의 특성과 분위기를 살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선/문혜정 기자 sunee@hankyung.com
서울시는 공평구역에 도심의 좁은 골목길과 작은 필지들의 원형을 유지한 채 재개발하는 ‘수복형 정비 방식’ 도시계획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발표했다. 수복형 정비 방식은 1990년 도입됐지만 실제 도시환경정비사업(옛 도심 재개발)에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주민 공람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9월께 도시계획안을 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수복형 정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건폐율, 건물 높이, 주차장 설치 기준 등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도시계획안이 고시되면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으로 묶여 30여년간 개별적인 건축 행위를 할 수 없었던 토지주들이 자율적으로 낡은 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다.
서울시는 공평구역을 시작으로 낙원동·인의동·효제동·종로5가·주교동·오장동·충무로5가·쌍림동·충무로3가·관수동 일대 등 11곳의 도심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에도 이 같은 수복형 정비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종로 일대의 피맛골이 거의 사라진 것에서 보듯 대규모 철거 방식으로 도심을 정비하다 보니 도심의 역사성과 골목길 등 지역 특성이 훼손됐다”며 “낡은 도심을 정비하면서 고유의 특성과 분위기를 살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선/문혜정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