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저축銀 4곳 입찰조건 완화
예보는 4일 4개 저축은행 입찰공고에서 솔로몬·한국·미래저축은행 3개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총자산이 1조원을 넘어야 한다고 밝혔다. 종전 대형저축은행 매각 시 총자산 2조원 이상 규정을 다소 완화한 것이다. 또 규모가 작은 한주저축은행은 자산규모 제한을 아예 두지 않기로 했다.
하홍윤 예보 저축은행정상화 팀장은 “4개사를 묶어 팔 경우 입찰자가 인수에 부담을 느낄 수 있어 하나씩 팔기로 했다”며 “여러 저축은행에 복수 입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매각 대상 중 가장 덩치가 큰 솔로몬저축은행(서울)은 자산규모 4조9758억원으로 14개 점포를 갖고 있다. 한국저축은행(서울)은 자산규모 2조243억원, 점포 수 11개이며 미래저축은행(서울·광주·전남북·제주)은 자산규모 1조7594억원, 점포 수 15개다. 한주저축은행(대전·충남북)의 자산은 1502억원, 점포는 1개다. 예보는 지난해 매각에 성공한 15개 저축은행의 계약 이전 사례에 비춰볼 때 총자산의 27%, 5000만원 이하 예금의 55%가 이전 대상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공사는 오는 14일까지 인수의향서(LOI)를 받은 뒤 약 한 달간 예비인수자 실사를 거쳐 7월 중순 본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경우 8월 말까지 계약 이전이 마무리돼 예금자들이 정상적으로 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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