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또래 가출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가로챈 혐의(약취유인 등)로 가출청소년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성매매를 한 남성 2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박모군(15)과 최모양(16)등 가출청소년 4명은 평소 알고 지내던 가출청소년 A양(16)에게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7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학교를 중퇴했고, 가출을 반복하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구한 뒤 회당 7~12만원을 받고 A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며 “A양이 도망가면 찾아내 마구 때리고 다시 성매매를 시키기는 등 가해 학생들이 사실상 납치 수준의 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