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사랑의 교회' 신축공사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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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로지하점용 허가 부적절" 서초구에 통보
서울 서초동 1741의 1 일대 대법원 맞은편에 신축 중인 ‘사랑의 교회’ 공사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서초구청장이 이 교회에 도로지하 1만77.98㎡를 지하실 용도로 사용하도록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것이 부당하다”며 “주민이 요청한 감사 진행 결과 공공용 시설이 아닌 사적 이용을 위한 도로점용허가여서 이를 시정(취소)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서초구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서초구청은 ‘사랑의 교회’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도로법 시행령’이 정한 지하실에 해당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해당 신축건물 내 325㎡ 시설을 기부채납받는 조건으로 도로(지하)점용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교회 측은 해당 폭 7m, 길이 154m 공간의 지하 1~8층에 예배당과 주차장 등을 건설할 예정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로법시행령으로 보면 ‘예배당’을 ‘지하실’이라고 인정하기 힘들다”며 “도로점용허가는 서초구청장 재량행위에 속하지만 모든 시민이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용 시설이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채납)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을 경우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있다”며 “그런데도 서초구청장이 ‘사랑의 교회’의 기부채납 조건을 수용하면서 도로점용허가를 낸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서초구청장이 이 교회에 도로지하 1만77.98㎡를 지하실 용도로 사용하도록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것이 부당하다”며 “주민이 요청한 감사 진행 결과 공공용 시설이 아닌 사적 이용을 위한 도로점용허가여서 이를 시정(취소)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서초구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서초구청은 ‘사랑의 교회’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도로법 시행령’이 정한 지하실에 해당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해당 신축건물 내 325㎡ 시설을 기부채납받는 조건으로 도로(지하)점용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교회 측은 해당 폭 7m, 길이 154m 공간의 지하 1~8층에 예배당과 주차장 등을 건설할 예정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로법시행령으로 보면 ‘예배당’을 ‘지하실’이라고 인정하기 힘들다”며 “도로점용허가는 서초구청장 재량행위에 속하지만 모든 시민이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용 시설이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채납)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을 경우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있다”며 “그런데도 서초구청장이 ‘사랑의 교회’의 기부채납 조건을 수용하면서 도로점용허가를 낸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