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5월29일 오전 7시31분 보도

회사채 발행시장에 수요예측 제도가 도입되면서 대표주관 증권사들이 그동안 받아오던 인수수수료 외에 ‘대표주관수수료’를 발행사에서 추가로 받고 있다. 대표주관사들이 예전에 비해 회사채 발행 때 수행하는 역할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수요예측 제도가 도입된 지난달 17일부터 이날까지 증권신고서를 공시하고 회사채를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인 LG엔시스 현대백화점 LG실트론 (주)STX 등 8개사는 대표주관수수료를 별도 책정해 대표주관 증권사에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했다.

같은 기간 증권신고서를 공시한 총 13개 회사채 발행(예정) 기업 중 60% 이상이 대표주관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다.

지난 14일 (주)STX의 600억원 회사채 발행 때 대표주관을 맡은 KB투자증권은 자사 인수액(300억원)의 0.30%에 해당하는 인수수수료(9000만원) 외에 전체 발행액(600억원)의 약 0.16%에 해당하는 1억원을 대표주관수수료 명목으로 추가로 받았다.

올 2월부터 회사채 발행 때 기업실사가 강화되면서 일부 증권사가 대표주관수수료를 신설해 받기 시작한 데 이어 지난달 수요예측 제도가 도입되자 대표주관수수료가 보편화되고 있다.

대표주관사들은 회사채 발행 업무를 하면서 기업실사와 수요예측을 위해 인력 및 시간 투입을 종전보다 크게 늘리고 있는 데다 회사채 발행 기업이 부도가 날 경우 떠안게 되는 의무와 책임이 훨씬 커진 만큼 대표주관수수료를 통해 일종의 ‘보상’을 받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한 대형 증권사 임원은 “최근 회사채 발행 때 대표주관사의 역할은 훨씬 커진 반면 인수단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줄었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인수수수료는 줄어들고 대표주관사에 돌아가는 수수료는 커지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