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1일 기준 전국 251개 시·군·구별 개별 공시지가가 평균 4.47% 올랐다고 30일 발표했다. 전년도(2.57%)에 비해 1.9%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올해 토지 관련 보유세 부담이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이 3.69% 오르는 등 수도권은 전체적으로 4.02% 상승했고, 광역시는 4.31% 올랐다. 지역별로는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관광 수요 증가 등 호재로 경남 거제시가 23.82%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개별 공시지가는 전국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이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과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김진수/김보형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