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1 대 1 재건축 때 기존 주택 면적을 30%까지 늘릴 수 있다. 또 면적을 종전보다 축소하는 것도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5·10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1 대 1 재건축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초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발표했다.

1 대 1 재건축은 기존 주택 면적의 10% 내에서만 면적을 늘릴 수 있는 재건축 방식이다. 재건축으로 늘어난 용적률을 통해 추가로 공급되는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지어야 한다.

개정안은 기존 주택 면적의 확대 범위를 10%에서 30% 이내로 늘렸다. 아울러 종전 주택 면적을 줄여 남는 물량은 일반분양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일반분양분은 전용 85㎡ 이하로 건설해야 한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삼성동 상아2차와 청담동 삼익아파트 등 10여개 단지가 1 대 1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도곡동 삼익아파트의 경우 면적 축소 방식을 통한 1 대 1 재건축을 진행하기로 하고 주민 여론조사 등을 준비하고 있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132㎡(40평) 이상 중대형 가구의 경우 자녀 분가 등으로 재건축 이후 면적을 줄이고 싶어하는 수요가 많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최근 중소형 주택 선호 추세에 따라 대형 아파트를 중소형으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많아져 재건축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후속절차를 거쳐 8월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