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단말기 자급제(블랙리스트) 사용자도 KT 대리점 가입자와 동일하게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심플 할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대리점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휴대폰을 구입해도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KT 매장에서 새 휴대폰을 구매할 때와 동일한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년 약정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부과된다.

2년 약정으로 KT 대리점에 가입하면 3세대(G) 이동통신의 정액제 요금할인은 매달 약 33%이다. 4세대(G)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LTE)은 약 25%다. 3G 5만4000원 요금은 약 1만8000원을, LTE 5만2000원 요금은 1만4000원을 각각 할인받게 되는 셈이다.

1년 약정으로 가입한 경우엔 3G와 LTE 모두 약 18%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다.

약정 가입을 원하지 않는 고객은 지난 5월1일 출시한 ‘심플 적립’이나 ‘심플 충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KT 측 관계자는 휴대폰을 1년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심플 할인’이 유리하고, 특정 기간 동안 원하는 만큼만 이용하고 싶은 경우는 ‘심플 적립’이나 ‘심플 충전’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심플 적립은 약정없이 유심만으로 일반 후불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심플 충전은 선불요금제로 사용자가 최소 2000원에서 5만원까지 충전한 만큼 사용할 수 있다.

한경닷컴 김소정 기자 sojung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