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MC몽(본명 신동현·33)이 대법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거짓 입영연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병역법 위반 혐의에 무죄가 확정됨으로써 MC몽에 대한 병역면제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MC몽이 고의로 멀쩡한 어금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7급 공무원 시험과 해외출국 등을 이유로 고의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정상치아 4개를 뽑은 뒤 신체검사에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기피한 혐의 등으로 2010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신씨가 의사의 권유로 치아를 뽑았고 이를 뽑기 전에 이미 치아저작기능점수가 5급 제2국민역에 해당했던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치아 발치가 단순 치료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단 “입영 연기는 횟수나 기간을 볼 때 위법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MC몽은 2심 판결이 내려진 뒤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상고를 포기했으나 검찰은 병역법 위반 혐의 무죄에 대해 불복, 상고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