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퇴직연금사업자의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 개선에 나선다. 또 퇴직연금신탁과 고유계정간 거래한도를 축소해 퇴직연금시장의 불공정 거래 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26일 시행 예정인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맞춰 이 시행령 및 퇴직연금의 감독규정 정비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퇴직연금사업자들이 금융회사로서 외형확대 경쟁 보다는 기업․근로자의 장기적 이익을 우선하도록 유도하고, 공정하고 건전한 시 장경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감독 규정 정비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수수료 요인을 분석,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입출금․자금보관 명목 수수료 등 부과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일부 수수료의 폐지를 유도하고 항목별 수수료도 공시하게 된다.

평균 재직기간(약 6.2년)을 고려해 7년 평균보수율을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하고 8년차부터는 소정의 계좌관리 수수료 위주로 부과하는 등 가입기간 에 따라 체감하는 수수료 체계(CDSC)로 장기계약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가입기간내 수수료 상한, 평균보수율을 설정할 예정이다.

퇴직연금시장의 불공정 거래구조도 개선된다. 퇴직연금신탁과 고유계정간 거래한도를 현행 70%에서 50%로 낮추고 시장여건 등에 따라 향후 30%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대기업과 계열 금융회사인 퇴직연금사업자와의 거래비중을 주기별로 공시해 퇴직연금 가입자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며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설 명․고지의무를 강화하고 퇴직연금사업자의 계약체결 강요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내달 중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하고 업계가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해 퇴직연금 수수료 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도 3분기에 마련할 예 정이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