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에 따른 국제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대비, 국내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개정돼 이달 말 시행 예정인 건축사법에서는 건축사 자격제도를 △5년 이상 인증된 대학 건축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3년간 실무수련을 거쳐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 등록을 한 후 △계속교육을 통해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해 나가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갱신)등록 절차, 건축사징계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먼저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5년제 건축학 대학 또는 대학원을 이수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간 실무수련을 받도록 했다.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등록한 건축사는 5년마다 실무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을 갱신해야 하며 장관은 심사 후 결과를 통보한다. 또 건축사가 갱신등록을 하려면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